-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조항, 차별금지법과 동일… 도민 동의 없는 강행” 지적
- 제주인권헌장반대대책회의에서 제주인권헌장반대 백만기도서명 돌입, 동참 촉구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제주 평화·인권 헌장(이하 인권장)’ 제정을 둘러싸고 지역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년 넘게 이어진 반대 활동은 최근 대규모 집회로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도민 여론을 무시한 강행”이라고 비판하며 인권장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가짜제주평화인권헌장반대단체연합, 제주거룩한방파제, 제주도민단체연합, 제주도교단협의회 외 21개 시민사회단체는 12월 2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가짜 '제주평화인권헌장' 폐기촉구 국민대회’를 갖고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12.10)을 중단하고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촉구대회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오영훈 도지사가 내년 6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천 화보를 위해 다수 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제정 시도를 하고 있다”며 “제주판 차별금지법인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주도민 10명중 7명은 모른다”며 제주평화인권헌장을 페기할 것을 주장했다.

“인권헌장은 평화 아닌 갈등 유발… 성적지향 조항 문제”
현장 연설에 나선 박한수 목사는, 기독교계가 거리로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 “인권헌장이 평화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도민 간 갈등을 악화시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특히 성적지향 항목을 유지한 채 ‘수정안’이라 발표한 것은 결국 재삽입을 위한 절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이를 “차별금지법의 간접 도입”으로 규정하며 “제주에서 통과되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젠더 조항 집중 비판 “해외에서 이미 사회 갈등 초래”
이날 전문가 발언에서도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
이용희 교수는 “성별을 남녀 외 다수로 확장하는 젠더 개념이 인권헌장 속에 구조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며 이를 네오마르크시즘의 영향으로 해석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성별을 스스로 규정하는 제도 △여성 스포츠 경기 내 성별 논란 △여성 탈의실 성폭행 사례 등을 소개하며 “젠더 정책의 도입은 사회적·윤리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영국·미국에서 청소년 성전환 희망자가 급증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한국도 동일한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민 다수는 내용을 모른다”…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
집회에서는 지난 1년간 진행된 활동의 경과보고도 이뤄졌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도청 앞 피켓 시위 △연합 기도회 △전문가 포럼 △지역신문 광고 △국회 기자회견 등 각종 활동이 1년 이상 이어졌다.
또 전문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조사 결과, 제주도민 67%가 인권헌장 내용을 모른다, 내용을 알고 있는 도민 중에는 반대 의견이 더 많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조항은 70~80%가 반대한다는 데이터가 공개됐다.
이들은 “도민의 압도적 반대가 확인됐음에도 정책 추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선언이라도 사실상 법… 표현 제한 우려”
조영길 변호사는 제주도지사와의 면담 내용을 공유하며 “도지사는 ‘선언에 가깝다’고 설명했지만 조항 구조상 권리·의무 관계를 형성하는 사실상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 “제정될 경우 신앙과 양심에 따라 동성애·성전환에 반대하는 표현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성을 우려했다. 조 변호사는 “제정이 강행될 경우 전국적 저항 조직과 즉시 연대한 대규모 반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집회는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젠더정책에 대한 전국적 논쟁과 직결된 사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게 드러났다. 제주도정이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논란은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청 앞 반대 기자회견 “헌장 즉각 폐기” 성명 발표
한편 12월 3일 제주인권헌장반대비상대책회의를 비롯한 여러 시민·종교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지사가 오는 12월 10일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을 강행과 함께 인권헌장의 내용과 제정 과정이 반민주적이고 비윤리적이라며 즉각적인 중단과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오영훈 도지사는 도민과 국민의 반대를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헌장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는 직권남용이자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차별금지 조항의 독소 논란과 관련 “수정안에서 ‘성별 정체성’은 삭제했지만 ‘성적 지향’은 그대로 둔 점”을 문제 삼았다. 즉 “이는 도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며 결국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출신국가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매국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 헌장이 모든 사상과 종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점을 들어 “자유민주적 가치와 상충되는 사상까지 보호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 4·3 사건을 인권과 민주주의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 “본질을 왜곡하고 도민 분열을 초래한다”고 반발했다.
시만단체들은 성명서에서는 ‘가족의 형태와 상황’이라는 표현이 동성혼을 정당화할 수 있음을 지적 “이는 헌법상 양성평등 가정을 보호하는 가치와 충돌하며 반생명적”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제주의 전통적 가족질서와 공동체 문화를 파괴하는 헌장”이라며 오 도지사가 정치적 입지를 위해 도민을 갈등으로 내모는 행정은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향후 계획
단체들은 오 도지사가 인권헌장을 강행하는 이유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민의 67%가 헌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지적했다.
성명서 말미에서 이들은 “오영훈 도지사는 즉각 인권 헌장을 폐기하고 도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생명과 자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전국민과 교회를 대상으로 백만기도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도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부 참가자들은 도청 앞에서 장기간 농성을 이어온 시민들의 노고를 언급하며 “민의를 무시한 독선적 행정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단체들은 헌장이 도민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제주가 성혁명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반대 의사 표명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력한 행동 계획까지 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오영훈 도지사가 예정대로 12월 10일 선포식을 강행할 경우, 도민 사회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인권헌장반대대책회의(1566-6842)에서는 제주인권헌장반대 백만기도서명에 동참은 물론 주위에도 널리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 서명란) https://forms.gle/Ms8y2sqYmbeA5doE8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성 명 서 -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12.10)을 중단하고 즉시 폐기하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반민주적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을 즉시 중단하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비윤리적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즉각 폐기하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12월 10일 제주도민과 전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자신의 10대 공약중 하나인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를 강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그 이유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공로로 삼아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라고 전한다. 그러나 소위 평화와 인권을 표방하는 제주인권헌장은 그 내용과 절차상 반민주적이고 비윤리적인 독소 조항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행보는 대다수 도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독선적인 행정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헙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점에서 월권이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 기독교교단협의회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동성혼과 동성애 성혁명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도민들과 교계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우선시하기 전에 민의를 경청하고 그간 밤낮으로 제주도청 정문에서 텐트농성을 하면서 반대를 표명해온 시민들과 온 국민들 앞에서 즉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을 중단하고 겸허히 사죄해야 한다.
1. 합리적인 차별에 침묵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반인권적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일하다.
오영훈 도지사의 ‘제주평화인권헌장 수정안’의 차별금지조항중에서 ‘성별 정체성’을 삭제하고 ‘성적 지향’은 그대로 둔 것은 도민을 기망하고 우롱하는 행정이다. 성별 정체성은 본인의 남녀성별을 자의적으로 바꾼다는 것이고 성적 지향은 상대방에 대한 성적 취향을 마음대로 선택한다는 것으로 둘다 동성애의 전형적인 논리(젠더 다양성 Gender Diversity, 즉 대상에 따라 성이 수십가지나 되는 것)이다. 둘중에 하나만 남겨도 결국 반인권적 동성애 독소조항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동성애 독소조항을 내포한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된다면 결국 제주불화독재헌장이 될 것이다. 즉 행정력을 통해 모든 차별을 구제한다는 소위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동성애 성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한 또다른 차별을 조장하고 강요하는 반인권적 헌장이다. 그리고 차별금지조항에서 출신국가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국민과 타국인의 차별이 없다는 논리라면 국민의 주권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제주평화인권헌장은 그야말로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매국헌장이 아닌가?
2. 모든 사상의 자유를 표방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반자유민주적이고 위헌적이다.
오영훈 도지사의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모든 사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북한의 공산주의 독재와 같이 특정 사상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상반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면 반자유민주적이고 위헌적인 헌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종교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면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집단이나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상반되는 이슬람 샤리아법을 더 이상 견제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성혁명 공산주의자들이나 이슬람 샤리아 혁명세력들은 모두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제주 4.3사건은 공산주의자 김달삼이 해방후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한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으킨 무장폭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로 인해 무고한 제주도민과 성도들이 피해를 당한 것인데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 4.3의 본질과 성격을 정의하지도 않은 채 이를 인권과 민주주의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와 같은 반국가적인 무장폭동을 재현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된다면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헌정이 무너지고 해방전후 극단적 좌우갈등을 촉발시키며 도민들의 분열과 반목을 자초할 것이다. 과연 도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인가?
3. 양성평등한 가정을 해체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반생명적이고 비윤리적이다.
오영훈 도지사의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차별금지조항은 인권과 평화로 포장이 되어 있으나 도민들의 의견 수렴이 제한되고 다수의 도민들, 나아가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공유되어 있지 않다. 제주도민의 67%가 제주평화인권헌장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제정에 참여하는 일부 동성애 성혁명 지지세력들의 목소리만 담겨있는 실정이 아닌가? 그리고 찬성하는 일부 도민들보다 반대하거나 잘 모르는 도민들이 그 수에서 압도한다면 그야말로 인권헌장이 아니라 인권유린 독재헌장이 아니겠는가? 차별금지 조항에서 ‘가족의 형태와 가족의 상황’이라는 말은 소위 ‘다양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동성동거’나 ‘동성혼’을 인권화하는 소위 성소수자 섹슈얼리티의 논리이다. 이러한 차별금지 조항은 양성평등한 가정을 보호하는 헌법 32조에 상반되는 위헌적인 독소조항이며 그 자체로 반생명적이고 비윤리적인 헌장이다. 즉 오영훈 도지사의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다수의 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월권이며 장기집권을 위한 독재와 성혁명의 도구에 불과하다.
4. 오영훈 도지사의 편향된 행정은 도민들이 분열되고 제주도를 성혁명의 제물로 전락시킨다.
오영훈 도지사의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에 대하여 제주도의 교계를 대표하는 제주교단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제주는 예로부터 전통적인 도덕적 가치나 풍습, 그리고 가족질서를 소중하게 생각해 온 도시다. 부모형제, 며느리와 딸, 사위 등 가족 구성원이 육지보다 더 끈끈하고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갈등이 크지 않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해 왔다. 이것은 가족 구성원간의 위계와 역할이 분명했기 때문이며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분담과 상호 존중의 질서가 잘 유지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한 가족관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제주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갈라치기 하며 혼란케 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추진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제주교단협의회 기자회견문 2025.11.25. 제주도의회)
오영훈 도지사가 내년에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도민들을 분열과 갈등으로 내모는 행정은 결코 정당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선택이다.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은 이와 같은 위법하고 비윤리적인 오영훈 도지사의 제주평화인권헌장을 반대한다. 한국교회는 생명과 성의 질서를 파괴하고 악법과 거짓인권을 선동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오영훈 도지사가 그간 정략적으로 강행한 편향되고 위법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공개적으로 폐기하고 도민들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고 국민들 앞에 고두사죄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과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국민과 전교회를 대상으로 오영훈 도지사의 퇴진과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를 위한 백만기도서명운동을 개시한다.
2025.12.3.
제주인권헌장반대비상대책회의 및 서명자 일동
공동위원장 이상원. 공동위원장 류승남. 공동위원장 표순호. 공동위원장 이정일. 위원 현숙경. 위원 박문숙. 위원 이향. 위원 및 간사 권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