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평연·동반연 등 700여 단체 성명 “생물학적 성 부정하고 헌법적 자유 말살”
- 영국 대법원 판결 언급하며 “시대착오적 젠더 이데올로기 시도 즉각 철회하라”

▲진보당 손솔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기존 차별법보다 더 강화된 법안으로 기독교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사진은 차별금지법 영상 갈무리
진보당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을 두고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동반연(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을 비롯한 전국 700여 개 시민단체는 지난 1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법안이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민의 저버린 독단적 재발의... 국체 근간 흔드는 시도”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적 우려와 거센 반대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금 발의한 것은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미 사회적 혼란과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엄중한 심판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법안을 또다시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체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법안이 생물학적 성별 체계를 부정하고 주관적인 ‘성별 정체성’을 법적 권리로 격상시켰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법안 제2조가 남녀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을 포함해 ‘제3의 성’을 승인하고,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주관적 인식만으로 성별을 인정하게 되면 여성과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성 시설 이용 및 스포츠 경기 역차별 우려
성명서에 따르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스스로 여성이라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여성과 아동을 잠재적 성범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체육 시설 이용 및 공급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은 생물학적 남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여를 허용하게 되어 여성 선수들에게 극심한 역차별을 안겨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생물학적 남성이 스스로를 ‘트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이라 주장하며 복합차별 금지를 내세울 경우 법적 판단 기준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심·종교·표현의 자유 말살하는 성혁명 독재법”
차별금지법안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단체들은 법안이 ‘괴롭힘’이라는 모호한 개념에 혐오 표현을 포함시켜 강력히 금지함으로써, 교회나 성당에서의 반동성애 설교나 비판적 언론 보도를 ‘차별’로 낙인찍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의료 현장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학교에서 동성애·성전환의 보건적 유해성을 가르치는 교육이 금지되고, 종교 사립학교에서조차 ‘잠정적 우대조치’라는 미명 하에 동성애 권장 교육이 강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탈동성애 상담 행위 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성혁명 독재법’으로 규정했다.
천문학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전환... 사법 원칙 파괴 지적
법치주의와 사법 원칙의 파괴 문제도 제기되었다. 차별금지법안은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아닌 가해자로 지목된 자에게 차별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게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 법학의 대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부당한 패소를 양산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인권위의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고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 악의적 판단 시 3~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국가 예산을 통한 소송 비용 지원 등이 “아니면 말고” 식의 소송 남발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집단소송이 허용될 경우 반동성애 콘텐츠를 본 불특정 다수가 소송을 제기해 종교단체나 언론사를 경제적으로 파산시킬 수 있는 ‘천문학적 금액’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적 흐름은 생물학적 성으로 회귀... 시대착오적 발상 멈춰야”
마지막으로 단체들은 이러한 입법 시도가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작년 영국 대법원이 ‘성별(sex)’ 용어를 주관적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으로 판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선진국들은 이미 젠더 이데올로기의 부작용을 깨닫고 상식과 과학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대한민국에는 이미 수십 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고집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고 ‘젠더 이데올로기 독재국가’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제지를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