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0(화)
 
  • 고신 부총회장 검증 기사 표면은 공익이지만 반론 없는 단정·사퇴 압박·파일 확산은 또 다른 폭력

한 종교 매체가 보도한 「쌍욕하는 목사와 상처 받고 좌절하는 교역자」 기사가 교계 안팎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기사에는 특정 목사의 욕설 녹취와 SNS 글, 제3자의 증언이 담겼고, 독자가 녹음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문제제기가 아닌 개인적인 명예훼손은 물론 형사적 문제까지 번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보도의 구성과 방식, 균형성, 공익성 측면에서 언론이 지켜야 할 최소 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사실 전달을 넘어 인물 공격과 여론 조성에 가까운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공익적 의제는 분명… 그러나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

먼저 분명히 할 것은 이 사안의 주제 자체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기사도 부총회장 당선과 차기 총회장 가능성을 전면에 놓고 지도자 적격성, 갑질, 언어폭력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적 지위와 영향력이 큰 종교 지도자의 인격과 리더십은 공익적 관심사에 포함될 수 있다. 공동체를 책임질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면 검증 역시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공익적 주제를 다룬다고 해서 보도가 곧바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공익은 면책의 근거가 아니라 출발점일 뿐이다. 기사 작성 방식이 부정확하거나 일방적이라면 오히려 법적 위험은 더 커진다. 공익의 이름을 내세운 채 개인을 무너뜨리는 방식이라면 그 순간 보도는 공익을 잃는다.

 

반론 없는 기사… 김문훈 목사의 입장은 사라졌다

이 기사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지점은 균형의 부재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사 안에는 김문훈 목사 본인의 해명이나 반박, 경위 설명, 사과 여부 등이 직접 인용되거나 확인된 흔적이 거의 없다.

 

문제 제기는 강하게 전개된다. 욕설 녹취, SNS 글, 제3자의 진술이 이어지고, 기사 톤은 “이제라도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요구형 결론으로 곧장 나아간다. 그러나 당사자의 입장은 비어 있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을 요청했는지, 어떤 답을 받았는지조차 기사 구조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구조는 이렇게 형성된다.

문제 제기는 강하고,

근거는 제3자 자료에 의존하며,

당사자 반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균형성, 즉 반론권 보장의 원칙에서 매우 취약한 보도 방식이다.

 

고발문에 가까운 문체… 이미 결론이 정해진 기사

기사의 문체와 구성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이 글은 사실 보도라기보다 고발문이나 성명서, 논평에 가까운 형식으로 읽힌다.

 

“인격과 풍문은 소문으로 널리 퍼져 있다”는 식의 표현은 풍문을 사실 근거처럼 제시하는 방식이다.

 

“막장” 같은 낙인성 단어는 평가를 일반화한다.

“어떻게 총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로 세울 수 있겠는가”라는 문장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독자를 설득하려는 문장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독자에게 ‘이미 결론이 정해진 글’이라는 인상을 준다. 실제 사실관계와 별개로 매도와 편파 논란을 불러오기 쉬운 편집이다.

 

녹취파일 다운로드 제공… 보도에서 확산으로 넘어간 지점

이번 기사에서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욕설 녹취파일을 독자가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 점이다. 이는 사실 전달의 영역을 넘어 개인 발언을 대중에게 직접 확산시키는 행위다.

언론은 필요에 따라 자료를 인용할 수 있다.

 

그러나 녹취 전체를 배포하거나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방식은 보도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정 확산과 낙인의 재생산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독자는 사건의 본질보다 욕설 자체에 집중하게 되고, 인물에 대한 혐오 감정이 강화된다. 언론이 사실 전달자가 아니라 감정 유통자로 변하는 순간이다. 더구나 이런 행위는 형사적 책임의 면책을 벗어날 소지보다 책임을 더 강하게 물을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도 취약… 공익과 인격 침해의 경계

이 기사에는 법적 위험 요소도 적지 않다. 특정 인물의 인격 결함과 지도자 부적격을 단정적으로 서술하고,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녹취와 평가를 결합했다는 점은 명예훼손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녹취파일 다운로드 제공은 공개 범위의 적정성, 동의 여부, 편집 가능성 등 추가적인 법적 쟁점을 낳는다. 사적 발언이 맥락 없이 유통될 경우 인격권 침해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

 

다른 기사- 비난의 칼날 위에 숨은 본질, 김문훈 목사의 사태를 바라보는 언론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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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공동체의 기준에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언론 윤리를 넘어 신앙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성경은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한다. 이는 잘못을 숨기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드러내지 말라는 경고다.

 

기사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사역자와 사과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이미 사과와 해결이 있었던 사안이라면 그것을 현재형 공격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은 공동체 회복과 거리가 멀다. 회개를 촉구하는 보도와 인물을 낙인찍는 보도는 다르다. 전자는 공동체를 살리고, 후자는 공동체를 찢는다.

 

공익의 이름으로 행해진 판단이라면

종교 지도자 검증은 필요하다. 그러나 검증은 절차와 균형 위에서만 설득력을 가진다. 반론이 없고, 맥락이 비어 있으며, 결론이 먼저 제시되고, 녹취까지 확산시키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보도가 아니다. 이미 판단을 강요하는 행위다.

 

공익을 말하려면 절차가 먼저다.

비판을 하려면 균형이 먼저다.

고발을 하려면 책임이 먼저다.

    

언론이 공익의 이름으로 개인을 무너뜨리는 순간, 그 피해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로 번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폭로가 아니라 성찰이다. 언론이 어디까지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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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가 음해인가… 욕설 녹취 배포까지 한 ‘쌍욕 목사’ 기사, 언론 경계 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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