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소통관서 긴급 기자회견…"민법 개정안 즉각 폐기" 촉구
- 전국 7만 교회·1200만 성도와 함께 저항 운동 예고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회는 3월 19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해산입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대광기총, 총회장 심하보 목사)가 3월 19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의 이른바 '교회 해산법' 추진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부산·충남·충북·강원·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교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932호)'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헌법 위에 선 반종교 입법" 경악…성명서 낭독으로 강경 대응 천명
기자회견은 대광기총 사무총장 노곤채 목사(한국기독언론협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대광기총 대표회장 정영진 목사(부산기독교연합회 직전대표회장),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이구일 목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특임교수 김종걸 교수가 차례로 교계 대표 발언에 나섰으며, 총회장 심하보 목사가 공식 성명서를 낭독함으로써 약 20분간의 기자회견을 마쳤다.
대광기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해당 개정안을 "반종교적·위헌적 독소조항을 담은 악법"으로 규정하고, "순교적 각오로 맞설 것"을 선포했다. 성명서는 개정안의 세 가지 독소조항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먼저 개정안 제38조의2가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만으로 영장 없이 교회에 출입해 장부를 검사하고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광기총은 이를 헌법상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자 공무원이 예배 현장에 잠입해 설교를 감시하는 '현대판 종교 재판'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 제80조가 설립허가가 취소된 종교법인의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킨다고 명시한 데 대해, "성도들의 자발적 헌금으로 형성된 사유재산을 정당한 보상 없이 강제 몰수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재산권을 침해하는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교의 정치 참여를 '반란'으로 지칭하고 개신교에 대한 수사와 제재 강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행정부 수반이 특정 종교를 범죄 집단화하는 처사"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정교분리는 종교를 통제하기 위한 원리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종교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유의 원칙이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종교 자유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 이구일 목사
성명서를 낭독하는 심하보 목사
"정교분리 왜곡" 비판…이단 판단도 국가가 아닌 교회 몫
교계 대표 발언에 나선 이구일 목사(충남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는 개정안을 지지하는 측이 내세우는 '종교의 정치 개입 방지'와 '이단 정리 필요성'이라는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목사는 "국가가 종교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순간, 종교는 더 이상 자유로운 공동체가 아니라 정권의 판단에 따라 존재 여부가 결정되는 대상으로 전락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단 여부는 신학과 교리의 문제로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판단해야 할 영역이며, 국가가 이단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순간 신앙 통제 국가의 출발점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영진 목사는 발언에서 해당 법안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교회폐쇄법"이라고 규정하고, "히틀러와 스탈린, 김일성 같은 독재자들이 만들던 법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김종걸 교수는 또한 "동성애와 동성혼은 가정을 해체하고 다음 세대의 가치관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결국 교회의 가르침이 반인권으로 규정되는 역차별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최근 진보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평등법) 법안이 동성혼 합법화를 사실상 추진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회 해산법까지 추진된다면 교회의 설교와 신앙 표현 자체가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한국교회는 이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요구 거부 시 정권 퇴진 불사"…전국 교계 결집 예고
대광기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세 가지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민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 ▲교회의 예언자적 목소리에 대한 탄압 중단 ▲영장주의를 무시한 교회 사찰 및 재산 몰수 시도의 즉각 중단이 그것이다.
아울러 "이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7만 교회, 1,200만 성도와 함께 정권 퇴진을 불사하는 강력한 저항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광기총 관계자들
대광기총은 이번 기자회견을 단순한 성명 발표가 아닌 한국교회 종교 자유 수호 운동의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향후 전국 교회 배포 및 SNS 확산, 관련 법안 대응 및 국회의원 면담, 주요 교단 참여와 대형 교회 목회자 초청 설명회, 거룩한방파제·악대본 등 유관 기관과의 연대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