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8(토)
 
  • 한국교회법학회 제37회 학술세미나… 법학자·신학자 총집결, '정교유착방지법안' 위헌성 날카롭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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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법학회는 3월 32일 기독교회관에서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선의 법적 논의'를 주제로 제37회 학술세미나를 개최였다. 

 

"반사회적 사이비 규제는 필요하나, 민법 개정 아닌 특별법으로“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가 주최하는 제37회 학술세미나를 3월 30일 오후2시 기독교회관에서 개최하고 정부의 일명 '종교단체해산법'에 대한 강도 높은 학술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의 법적 논의'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법학자와 신학자,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회에 제출된 이른바 '정교유착방지법안'(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발제자로는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이자 중앙대 명예교수·대학교회 목사인 서헌제 박사,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이자 한국실천신학회 이사장인 구병옥 박사, 전남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이자 전 주교황청 대사를 지낸 정종휴 박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철 박사가 참여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황영복 목사(서울시교회와시청협의회 사무총장), 신동만 목사, 명재진 충남대 교수, 서영국 칼빈대 석좌교수, 송준영 목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기조발제를 맡은 서헌제 학회장은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를 이날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서 학회장은 이단·사이비 종교의 헌금 강요, 성범죄, 폭력과 인권 유린, 탈세 및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범죄가 이미 오래된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하면서도, "악을 제거하려는 열심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통일교와 신천지에 대한 특검 수사를 통해 이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정치 영역에 침투해 왔는지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서 학회장은 "이제 반사회적 종교집단 문제는 더 이상 종교 내부의 이단 논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 제출된 정교유착방지법안에 대해 교계의 반응이 "교회해산법", "일제의 포교규칙을 연상시키는 반민주적·전체주의적 악법"이라는 강한 반발부터 신중론까지 부정적 견해가 우세하다고 소개했다. 서 학회장은 "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범죄를 처벌하는 것과 국가가 종교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국가는 종교를 판단할 권한이 없고 다만 범죄를 처벌할 권한이 있을 뿐"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부득이 입법이 필요하다면 민법 개정이 아니라 가칭 '반사회적 종교법인의 해산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 법에는 불법 헌금 갈취, 인권 유린 등 구체적 해산 사유를 명시하고, 해산 결정의 주체도 행정부가 아닌 법원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서 학회장은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막는 일과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일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함께 지켜야 할 두 축"이라고 강조하며 기조발제를 마쳤다.

 

신학적 시각에서 본 이단·사이비의 반사회성

제1주제 발제를 맡은 구병옥 교수(개신대학원대학교)는 이단·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성을 '창조질서 원리'와 '진리·정직 윤리'라는 두 가지 성경적 틀로 분석했다. 구 교수는 "2022년 기준 사이비 종교 인구가 교회 출석 개신교인의 8.2%, 약 31만~59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그는 이단·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적 양상을 네 가지 범주로 정리했다. 첫째, 가스라이팅과 세뇌를 통한 인간 존엄 훼손 및 인간성 파괴, 둘째, 집단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여 가정을 해체하는 가정 파괴, 셋째, 교회의 이름을 도용하여 정통 기독교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교회 파괴, 넷째, 교주를 신격화하고 거짓·기만을 반복하는 진리·정직 윤리의 붕괴가 그것이다.

 

구 교수는 신천지, JMS(기독교복음선교회), 구원파, 만민중앙교회, 통일교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뒤, 한국교회의 실천신학적 대응으로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 형성, 교리 및 교회사 교육 강화, 상담과 회복 사역의 전문화, 교회 간 연합과 협력을 제시했다. 그는 "이단·사이비에 대한 대응을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 회복이라는 신학적 과제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최혁진 민법 개정안은 위헌적 악법"… 가톨릭 민법학자의 직격탄

제2주제는 가톨릭 민법학자 정종휴 교수(전남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맡아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 교수는 "이 개정안은 주무관청을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만드는 위태로운 조항"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개정안이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에 대한 출석 요구권까지 주무관청에 부여하는데,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은 범죄자가 아니고 주무관청은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제안자의 법적 소양을 의심케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교수는 개정안의 정교분리 조항에 대해 "전대미문의 불확정 개념으로 점철된 열린 조항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자의적 해석을 예정하는 악법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해산된 법인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항에 대해서는 "신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교회 재산에 대한 무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민법 개정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도, "공권력은 도덕 질서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옳지 못한 법률은 양심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가톨릭 사회교리를 인용해 법의 정당성 문제를 짚었다.

 

일본 통일교 해산 결정의 시사점

제3주제 발제를 담당한 권철 교수(성균관대 법전원)는 지난 2026년 3월 4일 일본 도쿄고등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대해 해산명령 결정을 내린 사건을 분석했다. 권 교수는 이번 일본 통일교 해산의 결정적 계기가 "아베 전 총리 암살"이었음을 지적하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장기간의 고액 헌금 강요와 가정파탄이 해산 사유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통일교 해산은 정교분리 위반이나 선거 개입이 아니라 불법적 헌금 갈취라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한국에서 제기되는 정교유착방지법안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통일교가 자민당 장기 집권 시절 보수 정치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정치적 배경은 이번 해산 결정에서 전혀 논점이 되지 않았다는 점도 흥미롭게 짚었다.

 

권 교수는 한국에 대한 시사점으로 1958년 민법 제정 당시의 비영리법인 규정만으로는 21세기 한국 사회의 비영리단체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다며, 한국형 종교단체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교회법학회'를 중심으로,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정통 종교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K-종교단체 법제'를 구축하는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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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진행에 앞서 예배를 진행하는 모습. 이날 설교는 송준영 목사가 맡았다.

 

한편 이단·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성을 단순한 교리 오류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구조적 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신학적 분석이 제기돼 과심을 끌었다. 칼빈대학교 석좌교수이자 고신총회 이단대책연구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장인 서영국 교수는 최근 열린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대한 토론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창조질서 파괴·진리 붕괴… 이단 문제의 신학적 재조명

서 교수는 이번 토론에서 이단·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성을 '창조질서 원리'와 '진리·정직 윤리'라는 신학적 틀로 분석한 발제의 학문적 의의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기존 이단 연구가 주로 교리 비판에 집중된 것과 달리, 이 연구는 인간·가정·교회라는 창조질서의 구조적 파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재조명했다"면서 "이단을 단순한 신학적 오류가 아닌 공동체를 파괴하는 총체적 현상으로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단·사이비 종교를 단순한 교리 왜곡이 아닌 '거짓의 구조화'로 규정한 발제의 시각에 적극 동의하면서, 성경이 거짓을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사탄의 본질적 속성과 연결된 존재론적 문제"(요 8:44)로 규정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종교 자유 뒤에 숨은 착취 구조… 국가가 방치해선 안 돼"

서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특히 국가의 역할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반사회적 단체를 종교의 범주에 두니 국가와 사회가 어떤 회복 시스템도 구성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성 착취, 이혼 조장, 재산 사실상 횡령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프랑스와 일본 수준의 반사이비 관련 법안 입법, 국무총리실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상담지원센터 설치, 실제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정부 기구 운영을 제안했다. 서 교수는 "현재 개인 전문가의 상담만으로는 이단에 빠진 100명 중 1명도 회복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제도적 뒷받침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또한 중국 '전능신교' 신도들이 한국에 집단 거주하며 난민 신청을 악용해 강제 퇴거를 피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반사회적 종교의 온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교회·신학계도 통합적 대응 나서야

교회 내부 대응과 관련해 서 교수는 계시론과 교회론에 대한 교리 교육 강화, 이단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 상담과 회복 사역, 개혁주의 변증학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이단 문제는 신학, 목회, 사회 전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순한 교리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공동체, 그리고 진리 자체를 붕괴시키는 구조적 악에 대한 대응"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단·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적 폐해에 대한 법적·신학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공감하면서도,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민법 개정이라는 손쉬운 길 대신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신중한 입법이 요구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이미 한교총의 의뢰로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교계의 입장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었다.

 

관련 기사 :  '진일교 목사 민법개정안 옹호론'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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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지 뽑다 곡식까지 뽑을라"… 교회법학회, 종교단체 해산법 집중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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